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304』 피고인은 2014. 9. 6. 07:50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 일시, 장소에서 무전취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즉결심판청구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거나 위 공소장변경허가는 착오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즉결심판청구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9고단3305』 피고인은 2014. 9. 4. 06:10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E’에서 무전취식하였다.
『2019고단3306』 피고인은 2014. 9. 3. 00:10경 대전청 대전서부 F지구대 관내에서 무전취식하였다.
『2019고단3307』 피고인은 2014. 9. 1. 19:49경 부산 중구 G 소재 ‘H’에서 무전취식하였다.
『2019고단3309』 피고인은 2014. 9. 25. 01:29경 부산 연제구 I 소재 ‘J’ 내에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19고단3310』 피고인은 2014. 9. 21. 10:50경 부산 금정구 K 소재 ‘L’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