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39』 피고인 B는 2012. 5. 경부터 2014. 1. 경까지 인천 남동구 G 소재 주식회사 H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소재 I 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화장품 법위반)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화장품 제조 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22. 경부터 2014. 5. 17. 경까지 인천 남동구 J 소재 K에서, 피고인 B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L의 장비를 이용하여 주말 야간 시간대에 총 12회에 걸쳐 12톤 상당의 화장품 내용물( 일명 벌크) 을 제조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7. 경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소재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M 얼굴 문양의 표장과 N 상표를 표시한 위조 화장품 ‘O’ 18,000개를 중국 상인 P에게 7,740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Q 공소장에는 상표권 자가 주식회사 H 인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상표권 자는 주식회사 R의 대표자인 Q 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4. 2. 경 위 K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H이 관리하는 각 원료별 사용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O 내용물에 대한 처방전( 계 량 지시서 및 기록 서 등 )에 따라 위 L의 장비를 이용하여 1톤 분량의 벌크( 위 O 충진 물 )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7.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톤 상당의 벌크를 제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인 처방전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