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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19가합523794
손해배상(지)
주문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607,6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피고...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상표권 및 마유 크림 원고는 I 일자 “” 라는 표장을 상표 등록 출원하여 J 일자 등록번호 K, 지정상품 제 3 류( 미 용 크림, 스킨 케어용 화장 크림, 스킨 크림 등) 의 상표권 설정 등록을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상표’ 라 한다). 원고는 말기름을 특징적인 원료로 하여 개발한 마유 크림( 이하 ‘ 이 사건 마유 크림’ 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관련 형사판결 내용 L는 화장품 제조ㆍ판매업과 유통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M의 대표, N은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O의 실질적 운영자 임과 동시에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P의 대표, Q은 O의 대표인 동시에 공장 관리 총책임자, 피고 C은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다.

이들은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마유 크림( 이하 ‘ 위조 마유 크림’ 이라 한다) 을 제조 ㆍ 판매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상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L는 징역 3년 6월, N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Q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C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123 등,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노943).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이 사건에서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L, N, Q의 상표법위반 부분 L는 2014. 11. 10. 경 N 과 사이에 주요 부분에서 이 사건 상표를 모방한 “S” 상표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Q은 O 공장에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마유 크림과 유사한 성분과 기능의 위조 마유 크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L는 위조 마유 크림 생산공급 단가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고, N, Q이 2014. 12. 23.부터 2015. 4. 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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