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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40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품 주문자인 I 사이에 피해자의 화장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이를 피해자의 상표가 부착된 용기에 넣어서 공급하였을 뿐이므로, I과의 거래에 있어서 피해자의 상표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창원 E(I)이 E이 찍힌 P 화장품 100개를 주문하였고, 저는 이미 가지고 있던 E 상표의 P 화장품 용기에 (다른 화장품 제조업체를 통하여 제작한 화장품을) 넣어서 창원 E에 보냈습니다.”, “상표권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보냈습니다. 제가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제 거래처와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창원 E과 거래를 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해자와 구두로만 얘기했던 E을 사용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I 사이에는 처음부터 화장품을 E 상표가 인쇄된 용기에 넣어서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화장품 용기의 제조업자 부분을 실제 화장품 내용물을 제조한 업체로 수정하는 등 일부 수정을 가하면서도 E 상표 부분은 전혀 수정하지 않았던 점, ③ I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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