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238』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8. 18:1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302호 앞에서, 그곳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검정색 티셔츠 2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9. 15:5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E에 이르러 그곳 옥상에서 노숙을 할 생각으로 열려있는 1층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45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등 동종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6. 21:00경 인천 남구 G 피해자 H 등 위 건물 거주자들이 관리하는 I빌딩 주상복합건물에 이르러, 노숙을 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26. 21:00경 인천 남구 G 상가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40만 원 상당 검정색 여행용 가방 1개, 가방 1개,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정장 상하의 5벌, 청바지 1벌, 검정색 가죽 트렌치코트 1벌, 검정색 반코트 1벌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2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