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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4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1. 9. 23: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같은 F이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교회 지하에 있던 손가위를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수회 돌려 잠겨있던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 속에서 현금 35,000원 및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G) 1장을 꺼내어 가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여자유아복 1벌,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미상의 검정색 가디건 의류 1벌, 책상 근처에 놓여있던 피해자 F소유인 시가미상의 노트북 가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0. 02:15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스포츠마사지에서, 마치 자신이 위 1항에서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햄버거,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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