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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3.25 2019고단229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9. 1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5. 새벽 무렵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사무실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있는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로 갈아입고, 책상 선반에 있는 화물차 및 작업장의 열쇠 5개를 들고 사무실 건물 입구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무실 건물 입구 하단에 설치된 셔터 고리와 자물쇠를 자른 다음 셔터를 열고 밖으로 나와 위 사무실 건물의 옆에 위치한 작업장 건물로 이동하였으며,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작업장 건물 열쇠로 작업장 건물의 셔터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E 리베로 화물차의 열쇠로 그곳에 주차된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건물 앞 도로로 이동시킨 다음 F 포터 화물차의 열쇠로 위 리베로 화물차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위 포터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바지 1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열쇠 5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중간보고(차량 절도 및 회수 경위, 피의자의 행적 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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