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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온누리교회 앞 1022 지방도로를 양산부산대학병원 쪽에서 양산경찰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2차로에서는 C 운전의 D 통근버스가, 위 버스 앞에는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포크레인이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D 통근버스 앞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포크레인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통근버스를 우측 앞범퍼 코너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9,016원이 들도록, 위 포크레인을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18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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