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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8 2015고단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모 C은 2014. 6. 9. 16:2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혼자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3경 C이 고통을 호소하자 피고인의 E 리베로 화물차에 C과 피고인의 처 F을 태우고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C을 데려가 C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가 의료진으로부터 C이 입게 된 상해 및 향후 치료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치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C이 피고인의 위 리베로 화물차에 치여 다친 것처럼 꾸며 위 리베로 화물차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3경 H병원 응급실에서 C을 담당하였던 응급실 간호사 I에게 ‘C은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고, 작업을 하다 후진하던 피고인의 차에 부딪혀 넘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며 의료기록상 C이 다친 원인에 대한 기재사항을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같이 정정할 것을 요구하여 응급센터 기록지, 응급실 간호진행기록지 등 의료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음 날인 같은 달 10. 09:45경 위 리베로 화물차의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흥국화재’라 한다) 콜센타인 1688-1688에 전화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1. 11:00경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흥국화재의 직원인 J에게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피해자 흥국화재로 하여금 C의 상해에 따른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던 H병원 및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14,709,6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흥국화재를 기망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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