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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119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아산종합건설은 509,869,477원과 그 중 470,412,679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익산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합니다)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2006. 9. 25. 피고 유한회사 아산종합건설(이하 ‘아산종합건설’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신일건업’이라고 한다)을 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ㆍ기계ㆍ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명: B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계약금액: 44,154,00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 벽기둥 10년, 바닥보지붕주계단 5년, 기계토목 2년, 기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한다.

하자보수보증금율: 100분의 3 계약자: 신일건업, 피고 아산종합건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써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자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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