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483,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순천권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기계(소방)](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고, 소외 주식회사 현대산업공사(이하 ‘현대산업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며, 피고는 원고와 현대산업공사의 채무 이행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와 현대산업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및 원고와 피고의 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7. 25. 현대산업공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08,566,348원, 계약이행보증금 61,284,953원, 공사기간 2012. 7. 25.부터 2014. 8. 24.까지, 하자보수보증금률 3%, 지체상금률 1000분의 1로 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현대산업공사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61,284,953원의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1차 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현대산업공사의 변경계약 체결 및 원고와 피고의 추가 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9. 27. 현대산업공사와 위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1,059,780,000원, 계약이행보증금 158,967,053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현대산업공사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추가로 보증채권자 원고, 추가보증금 97,682,100원의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2차 보증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