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3나2579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주위적 및 예비적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주위적 및 예비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주위적 원고들은 2006년 11월경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A 일대 공공택지에 조성된 이른바 ‘B신도시’ 내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받았거나 그 수분양자로부터 지위를 양수 또는 승계 하였다. 예비적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를 마치기 전 대한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자신의 남편 또는 아내인 주위적 원고들 중 일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상 지위 중 일부를 이전받았다(이하 주위적, 예비적 원고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9. 10. 1.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
나. 채권입찰제 적용 1) 2006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주택법(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8조의2, 제68조, 구 주택법 시행령(2007. 7. 30. 대통령령 제20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5조, 제95조의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7. 4. 11. 건설교통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