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대한주택공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를 제기한 이후 2009. 5. 2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되어 2009. 10. 1. 시행됨에 따라 원고가 설립되었다. 같은 법 부칙 제7조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원고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원고의 설립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부칙 제8조 제1항에서는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원고가 대한주택공사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택공급을 위한 아파트 등을 건설함에 있어 피고들과 같은 엘리베이터 공급업체 가운데 특정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선정된 납품업체와 엘리베이터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엘리베이터를 공급받아 아파트 등에 설치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엘리베이터의 제작, 설치, 판매, 관리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의 사업자이다.
피고 오티스, 디와이홀딩스, 티센크루프의 사업변동내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