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 일원에서 개를 사육하는 축산업자이다.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양산시 C 일원에서 80㎡ 정도의 축사시설을 설치하고 55여 두의 개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 1일 약 30ℓ정도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장복명서
1. 수사보고(D, 신고사진, E 신고 게시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양산시 C 일원에서 80㎡ 정도의 축사시설을 설치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