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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3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5. 임금 4,275,000원, 2014. 5. 임금 2,445,000원 등 6,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부터 16번까지 근로자 5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민사재판과정에서 위 근로자들과 임의조정이 성립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2014. 5.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 5. 임금 3,975,000원, 2014. 6. 임금 1,950,000원 등 5,9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11번까지 기재된 근로자 11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11명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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