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0.부터 2012. 10.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10.분 임금 198,82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37, 3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40,0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2. 11.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2. 10.분 임금 881,685원, 2012. 11.분 임금 807,220원 등 합계 1,688,90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1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38,652,8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2013. 4. 10.자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1 내지 36번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