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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149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6. 8. 30.경 피고의 동생인 C에게 변제기를 2016. 9. 29.로 정하여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C에 대한 지급명령은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음]

2. 주장과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연대보증인의 책임) -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2016. 8. 30.경 피고의 동생인 C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생인 C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하다며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교부하였을 뿐인데 C과 원고의 2016. 8. 30.자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에 자신이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다툰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의 기재 중 피고 부분은 적어도 피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을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C 또는 어떠한 제3자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날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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