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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14 2016가단57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3. 30. 소외 C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5.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후 C이 위 변제기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차용증(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부친인 피고의 서명날인을 받아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C이 위 차용증(갑 제1호증)에 피고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다툰다.

2. 판 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C이 2014. 3. 30.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자는 피고 본인이 아니라 C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차용증(갑 제1호증) 제출자인 원고로서는 C의 서명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C이 피고로부터 위 연대보증을 위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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