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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54817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29,319,863원 및 그 중 95,819,863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A와의 사이에 2010. 4. 14. ‘KB급여이체 신용대출’ 과목으로 여신거래약정을, 2010. 6. 24. 여신금액 각 12억 원, 5억 원, 6억 원인 여신거래약정을, 2010. 10. 22. 여신금액 각 7,000만 원, 8,000만 원인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 위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에 기해 정해진 여신금액을 피고 A에게 대출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2010. 6. 24.자 각 여신거래약정{아래 아.의 1)항 기재 표 채권번호 C, D, E}에 기한 피고 A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는 2011. 10. 7.경부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국민은행은 2011. 11. 17.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권을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은행,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원고는 2011. 12. 16.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위 자산양수도 계약에 기한 계약상 지위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 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민은행은 2011. 12. 16. 금융감독원에 위와 같은 유동화자산의 양도사실을 등록하였다. 마. 국민은행은 2011. 12. 19., 같은 달 20.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바. 1) 한편, 국민은행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각 8/10, 2/1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각 22억 1,000만 원, 7억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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