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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가합6851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 415,742,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① 2009. 11. 16. 대출금액 1,000,000,000원, 변제기 2010. 11. 13., 약정 지연이율 연 21%로 하는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계약을, ② 2009. 10. 29. 여신한도금액 20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0. 10. 28., 약정 지연이율 17%로 하는 지급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국민은행은 피고 B과, 피고 회사의 위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계약에 따른 채무 등에 관하여 보증한도액 1,300,000,000원으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과, 피고 회사의 위 지급보증계약에 따른 채무 등에 관하여 보증한도액 260,000,000원으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각별로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 회사는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이자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국민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 12. 16.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12. 19. 및 같은 달 20.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2013.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579,549,367원을 배당받았다.

바. 2016. 10. 26.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 등의 원리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대출과목 원금 이자 합계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485,915,634원 366,142,327원 852,057,961원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500,925,000원 377,546,486원 878,471,486원 기타원화지급보증대지급금 200,000,000원 122,027,398원 322,027,398원 합계 1,186,840,634원 865,716,211원 2,052,556,845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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