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75,706,762원 및 그 중 389,783,523원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11. 1. 28.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주채무자’라 한다)에게 25억 원에 관하여는 변제기 2012. 1. 27., 이율 기준금리 4.13%, 지연손해금율 최고 연 21%의 범위 내에서 국민은행이 정한 비율로 정하여 대여하고, 10억 원에 관하여는 변제기 2014. 7. 27., 이율과 지연손해금율은 위 25억 원의 대여금과 동일하게 정하여 대여하였다.
당시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위 25억 원에 대하여는 32억 5,000만 원을, 위 10억 원에 대하여는 13억 원을 한도로 하여 위 각 채무를 연대근보증하였다.
국민은행은 소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2012. 12. 4.자 자산양수도계약과, 국민은행,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원고의 제3자 사이에 체결된 2012. 12. 28.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에 따라, 국민은행이 주채무자와 망인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2. 31.과 2013. 1. 2.에 주채무자와 망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국민은행은 위 채권양도 전인 2012. 10. 12.경 주채무자와 망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주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던 동해시 E, F, G 토지 및 그 지상 9층 건물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배당신청을 하여 2013. 12. 26. 원금 3,250,010,000원, 지연손해금 872,808,796원 중 3,343,251,749원을 배당받아 이를 변제에 충당하였다.
위 무렵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8%이다.
망인은 2012. 7. 24. 사망하였고 그 가족관계는 별지와 같은바, 선순위 상속인인인 소외 I, J, K, L과 동순위 상속인 중 한명인 M가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860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