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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23 2014가합48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46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09. 6. 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변제기 2009. 9. 8.,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는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400,000,000원에서 ① 3개월분 선이자 24,000,000원(= 400,000,000 × 0.02 × 3), ② 여수시 C 외 약 7필지와 공장건물 및 시설의 소유권 이전비용 43,000,000원, ③ 2009. 4. 약속어음금 600,000,000원에 대한 2009. 6. 13.까지 1개월분 이자(월 2%) 12,000,000원, ④ 벤츠 600 승용차에 대한 현대캐피탈 5, 6월분 리스료 합계액 약 8,500,000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312,500,000원(= 400,000,000 - 24,000,000 - 43,000,000 - 12,000,000 - 8,500,000)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1., 2010. 7. 30. 및 2010. 10. 26. 각 100,000,000원씩 합계 3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일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이미 변제한 300,000,000원을 충당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변제금 300,000,000원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먼저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바, 결국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은 2010. 10. 26.까지의 변제로 아래와 같이 201,400,544원(= 400,000,000 - 21,866,667 - 92,925,248 - 83,807,541)만이 남게 된다.

2010. 7. 1.자 변제금 100,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09. 9. 9.부터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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