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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2 2018가단73474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들 및 D은 2010. 2. 9. 원고와 사이에, 파주시 E 외 14필지 대지 및 그 지상 병원 건물(장례식장은 제외, 주차장은 공동 사용, 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1.부터 5년, 차임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임대차기간 최초 1년간은 월 25,000,000원, 그 이후로는 월 28,000,000원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연체시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 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4. 1.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F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3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피고들 측은 2015. 7. 11.까지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병원으로 사용수익한 후, 2015. 9. 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였다.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경과 피고들은 2016. 9. 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에서 자신들이 지급해야 할 2015. 3. 31.까지의 연체차임 및 이에 대한 약정 연체이자, 2015. 4. 1.부터 2015. 7. 1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자인하여 공제한 금액인 96,870,9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6가합74036),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공제를 자인하는 부분 이외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은 2015. 9. 9.까지 월 30,800,000원(월 차임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액 등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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