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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27 2016가합1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1. 14. 피고 소유 거제시 C, D, E 소재 ‘F모텔(객실 수 40개, 이하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차임 월 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8,58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6.부터 2015. 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설비시설 중 2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임차인이, 2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쌍방 합의하여 임대인이 지불하기로 한다.”, “객실 수량 변경 시는 변경된 만큼 차임을 조절키로 한다.”고 기재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1. 12.경 위 임대차기간을 2016. 1. 15.까지 연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옥상 가건물 철거 시 월세 일백만 원을 차감해서 지급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6.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에서 원고가 체납한 2015. 4.부터 2016. 1.까지 10개월분 차임 8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제한 314,200,000원(= 400,000,000원 - 85,800,000원), ② 이 사건 모텔 6층 객실 6개에 관하여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이 나옴으로써 16개월 동안 6개 객실에 관하여 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0,592,000원[= 1,287,000원{= 214,500원(= 8,580,000원 ÷ 40개) × 6개} × 16개월], ③ 연장된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모텔 6층 6개 객실 미사용시 공제하기로 한 12,000,000원(= 1,000,000원 × 12개월), ④ 2015. 1. 15.경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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