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4,128,064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3. 피고에게, 변제기는 2008. 4. 2., 이율은 월 2%로 정하여 400,000,000원(이하 ‘2005. 2. 3.자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4. 3., ‘2005. 2. 3.자 대여금 400,000,000원에 대하여 2005. 2. 4.부터 2008. 4. 3.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원고가 피고에게 그와 별도로 대여한 2007. 6. 30.자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4. 3.까지 발생한 이자’를 합하여 400,00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원고는 위 40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가 발행인, 액면금이 40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이하 위 400,000,000원을 '2008. 4. 3.자 대여금'이라 한다
). 순번 채권자 발생일자 채무내역 금액(원) 4 원고 2005. 2. 3. 차용금(약속어음) 400,000,000 5 원고 2008. 2. 3. (실제발행일 2008. 4. 3.) 약속어음(발행인 400,000,000 6 원고 2008. 4. 3. ~ 2009. 3 .12. 4번 차용금에 대하여 좌측 기간 중 월 1.5%의 비율로 인정한 금액 66,000,000 7 원고 2008. 4. 3. ~ 2009. 3 .12. 5번 차용금에 대하여 좌측 기간 중 월 1.5%의 비율로 인정한 금액 66,000,000
다. 한편, 원고는 2010. 4.경 피고의 전처인 C을 상대로, 피고와 C 사이의 재산분할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5975)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3260)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된 피고의 소극재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05. 2. 3.자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14,228,14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3. 11. 12. 공탁금 이자를 포함하여 배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