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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8 2017고단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0.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M5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1:2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택시 부 광장에서 노암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차로를 변경 후 주위를 잘 살펴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씨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및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강릉시 토성로 67 투 다리 홍제동점 앞 도로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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