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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20 2016고단1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89』 피고인은 2011. 6. 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16. 16:10 경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05』 피고인은 2011. 6. 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2. 16:00 경 강릉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릉대로 457번 길 23( 포 남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65』 피고인은 2016. 10. 15. 13:5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4:30 경 강원 양양군 현 남면 인구 중앙 길 43에 있는 황 금성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날 15:10 경 피고인의 집 앞길까지 약 60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프런티어 GLS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89』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증거기록 7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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