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01:54 경 강릉시 토성로 39에 있는 홍제 힐 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하 슬라 로 15에 있는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5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음주 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