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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1 2017고단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1. 1.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13. 17:55 경 강릉시 입암동 코아루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성덕 포 남로 포 남대 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현대 5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현대 5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7:5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성덕 포 남로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포 남대 교를 남단 방면에서 동해 상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적재함 부분으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앞 ㆍ 뒷 펜더, 앞 ㆍ 뒷 문 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그 랜 져 HG 승용차의 좌측 앞 사이더 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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