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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3가합559746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는 연대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442,559,342원과 그 중 439,504,19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D와 A의 연대보증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09. 4. 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원금 5억 원, 보증기간 2009. 4. 8.부터 2010. 4. 7.까지로 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C의 기업은행(변경 전 상호 : 중소기업은행, 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C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피고 C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손해금, ③ 위약금[대출금채무의 이행기 경과 당시 남아있던 대출금 원본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부터 보증채무이행일의 전날까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비율(연 2.2%)로 계산한 돈],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C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C를 경영하던 A, 피고 D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C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의 대출 등 1) 피고 C는 2009. 4. 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이행기 2010. 4. 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보증원금 4억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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