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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751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148,417원 및 그중 261,179,581원에 대한 2019. 6. 20.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4. 27.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되는 230,000,000원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고 한다) 채무에 관하여 보증액 207,000,000원, 보증기간 2015. 4. 27.부터 2016. 4. 2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후 보증액은 184,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은 2018. 4. 26.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계약 내용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되는 100,000,000원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고 한다) 채무에 관하여 보증액 90,000,000원, 보증기간 2015. 4. 27.부터 2016. 4. 2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후 보증액은 80,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은 2018. 4. 26.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계약 내용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제2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2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1, 2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그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적용보증료율에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비용을 각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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