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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1189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446,921원 및 그 중 82,285,93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원고와 2011. 12. 5.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간 2011. 12. 5.부터 2012. 12. 4.까지(보증기한 2018. 11. 30.까지로 연장)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E은행에 제공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회사는 위 신용보증기간 중 위 신용보증원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원금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법적절차비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B, 피고 C이 연대보증하였다.

나. 구상금 등 피고회사가 2018. 6. 7. 신용보증사고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위 E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회사를 대위하여 2018. 6. 7. E은행에 82,285,93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비용으로 160,990원을 지출하였다.

다. 손해금 원고가 이행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1. 31.까지는 연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10%이다. 라.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매매계약 등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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