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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51376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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