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01 2020가단5080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4. 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4. 1.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