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5280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2. 12.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2. 12. 1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