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7130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9. 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9. 2.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