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50478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3. 1.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3. 1. 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