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180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제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제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C에게 별지 제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제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