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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180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제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제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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