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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78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1. 23: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32세)이 식사대금 결제를 요구하자 화가 나 “다 죽인다. 우리는 돈 많으니까 죽이고 책임진다.”고 고함을 치면서 피고인의 지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2. 00:04경 제1항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54세) 및 경사 피해자 I(45세)이 위 F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폭행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뭐라고,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씹할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다 죽이고 책임진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향하여 주먹과 발을 수회 휘두르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피해자들의 경찰복을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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