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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27 2020고단86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7세), 피해자 C(여, 55세)은 이웃이고, 피해자들은 경기 양평군 D에서 동거하는 친족이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0. 18:3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길가에 주차한 자동차 때문에 피고인의 손수레가 지나다니기 어렵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그곳 마당에 들어간 다음 화단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죽을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 B를 향하여 낫을 치켜들고, 소란을 듣고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피해자 B를 분리시키려 하자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으로 이어지는 출입문을 향하여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출입문을 향하여 집어 던져 그 벽돌이 출입문의 상단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테두리 부분이 우그러지게 하고, 주방과 연결된 안방으로 피신한 피해자들을 쫓아 들어가기 위하여 손으로 위 출입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강하게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출입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 부위를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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