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고합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2. 7.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3.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 E(40세)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 21:3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너네들 잘 만났다, 오늘 너네들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C에게 “니가 나를 교도소 보내놓고 편했냐,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피해자 C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