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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1 2016고단9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53 세) 과 피해자 D( 여, 42세) 은 부부사이로 경주 E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세를 들어 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

8. 무렵부터 월세를 내지 못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들 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사를 가 줄 것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수시로 찾아가 영세민 신청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을 괴롭혀 왔다.

1. 2016. 10. 9. 경 범행 -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9. 07:10 경부터 같은 날 07:50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 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나와 집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 빨리 나와라. 나오면 칼로 찔러 쑤셔 뿐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

”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치는 등으로 하여 약 15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10. 11. 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사유로 인해 2016. 10. 9. 08:20 경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2016. 10. 10. 08:10 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1. 14:10 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길에서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 야 C, 내가 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좆을 빨아 줄게.

바지를 벗고 나에게 와라. 좆 빨아 줄 테니 이리로 와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 너희 마누라 보지도 내가 빨아 줄게.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 내가 생명보험을 가입하였다, 휘발유를 사 놓았다.

계약서를 적어 주지 않으면 불을 질러 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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