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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16 2014누689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면 제12행의 “위 각 토지는”을 “위 각 임야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1, 2행을 "3 이 사건 제1 표준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소외 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로 사용되어 왔고, 이 사건 L 토지는 분포밀도 조정을 이유로 2014. 1. 1. 기준 비교표준지에서 제외되었다.

"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일단의 토지 중 소외 토지는, ㉮ 공시지가가 이 사건 제1 표준지와는 비슷하지만 이 사건 L 토지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 이 사건 제1 표준지와는 같은 블록으로 구획된 부분에 위치한데다가 그 사이가 상가건물 등으로 연속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L 토지와는 그 사이에 소로뿐만 아니라 임야까지 위치해 있어서 그 이용상황이 같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도, 이 사건 일단의 토지 중 제2종 주거지역인 부분 소외 토지 613㎡, 이 사건 토지 중 1,357㎡ 합계 1,970㎡ 의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는 이 사건 제1 표준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먼저 ㉮ 주장에 관하여는, ㉠ 2007년부터 소외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로 이 사건 제1 표준지가 사용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이 사건 일단의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2013년경 상권이 성숙되었으므로 상권이 성숙한 부분에 위치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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