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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6누35870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⑤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시립묘지 등 임야지대 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로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다가 2011년경 그 표준지를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101-89 토지로 교체하였으나, 이는 토지의 면적 및 형상 등을 고려할 때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101-89 토지가 이 사건 비교표준지에 비해 지가의 대표성 및 토지 특성의 중용성 면에서 표준지 선정기준에 더 부합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활용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표준지를 교체한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비교표준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 등이 이 사건 토지와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는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비교표준지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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