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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노4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휴대전화 단말기 편취의 점)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 행위와 이동통신서비스 개통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독립적으로 보아야 한다.

또 한,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과 이동 통신사들 사이의 가입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미리 신청하여 대리점들 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 받은 상태에서 휴대전화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것이다.

따라서 이동통신 사의 단말기 교부행위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행위라는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이동 통신사 직원들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 존 부에 대한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제 1 항 소이 유). 원심은 공소사실에 나와 있지 않은, ‘ 휴대전화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행위 ’에 대해서 까지도 처분행위라고 봄으로써 수사기관에서 공소제기한 심리 범위를 넘어서 판단하였다.

단 말기를 교부 받는 행위는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인 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대금 완납 시 재산상 이익들 취득하는 것으로 공소사실과 동일하지 않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여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이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제 2 항 소이 유). 이동 통신사들이 민사상 피해자 이기는 하나 사기죄에서의 피해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제 3 항 소이 유).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항 소이 유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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