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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16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배추김치 관련 피고인은 평소 국내산 배추를 사서 직접 양념을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손님들에게 제공해 왔다.

이 사건 당일 미리 준비하였던 배추김치를 단체 손님이 모두 소비해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식당 종업원들에게만 제공하였던 중국산 배추김치를 이 사건 식당 손님들에게도 제공하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하 ‘ 제 1 항 소이 유’ 라 한다). 2) 불고기 전골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손님의 주문에 따라 그 양을 달리하여 국내 산 소고기 또는 미국산 소 고기로 만든 불고기 전골을 제공하였으므로, 불고기 전골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 이하 ‘ 제 2 항 소이 유’ 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제 1 항 소이 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평소 국내산 배추를 직접 구매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국내산 배추를 구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2016. 4. 28. 경 중국산 배추김치 10킬로그램을 구입한 자료만 있는 점( 증거기록 제 10 면), ②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식당 종업원들에게만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식당 종업원의 수 (3 명인 것으로 보임, 증거기록 제 115 면 )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구매한 중국산 배추김치의 양 (10 킬로그램) 이 너무 많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중국산 배추김치가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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