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배추김치 관련 피고인은 평소 국내산 배추를 사서 직접 양념을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손님들에게 제공해 왔다.
이 사건 당일 미리 준비하였던 배추김치를 단체 손님이 모두 소비해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식당 종업원들에게만 제공하였던 중국산 배추김치를 이 사건 식당 손님들에게도 제공하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하 ‘ 제 1 항 소이 유’ 라 한다). 2) 불고기 전골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손님의 주문에 따라 그 양을 달리하여 국내 산 소고기 또는 미국산 소 고기로 만든 불고기 전골을 제공하였으므로, 불고기 전골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 이하 ‘ 제 2 항 소이 유’ 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제 1 항 소이 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평소 국내산 배추를 직접 구매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국내산 배추를 구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2016. 4. 28. 경 중국산 배추김치 10킬로그램을 구입한 자료만 있는 점( 증거기록 제 10 면), ②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식당 종업원들에게만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식당 종업원의 수 (3 명인 것으로 보임, 증거기록 제 115 면 )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구매한 중국산 배추김치의 양 (10 킬로그램) 이 너무 많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중국산 배추김치가 손님들에게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