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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인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07:50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 치안센터 맞은편 길을 편도5차로 왕복 10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5차로로 진입하던 D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각곡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과실 및 피해 정도 중한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공제조합 가입)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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