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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33426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2016. 9. 6. 07:40경 안성시 미양면 용두리 경부고속도로의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피고 B이 C(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5차로를 D이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원고를 태우고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5차로로 진행차로로 변경하던 중 과실로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갑 제13, 14호증). 피고 경성상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회 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공제조합과 합의하였으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차량 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공제조합으로부터 병원으로 직접 지급된 치료비 이외에 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피고 공제조합과 대인배상에 합의하였으므로(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 원고는 더 이상 피고들에 대하여 향후치료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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