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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나2719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시내버스 D 승용차 일시 2019. 2. 18. 20:06경 장소 서울 용산구 E아파트 인근 편도 6차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골목에서 F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6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5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 측면과 부딪힘

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01,200원, 수리기간 1일 휴차료 108,520원 합계 509,72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F에 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큰 회전반경으로 우회전하여 차로를 변경하다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비용 509,72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뒤에서 6차로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5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면서 피고 차량과 부딪힌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비율은 25:75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① 피고 차량은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F를 진입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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