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0. 12. 경부터 목포시 C 오피스텔 601호, 605호를 단기로 임차하고,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전화가 오면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이 던 성 매수녀인 D, E와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고, 피고인 B은 2015. 10. 17.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 알선을 같이 하자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 매수 남들의 전화를 받고 이들을 성매매장소에 안내하는 일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5. 10. 12. 경부터 2015. 10. 16. 경까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7. 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광주 동구 서 석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인 D, E를 만 나 그녀들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그녀들이 동의하자 그녀들을 데리고 목포로 내려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그녀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D, E를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1회마다 그녀들에게 10만 원의 화대를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